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25 2016고정261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경 한국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관리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밀양시 C 소재 구거( 溝渠 )를 자신의 D 답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구거 전체면적 14,236㎡ 중 약 50㎡에 사과나무 약 40그루를 식재하여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무단점유 현황사진 대지
1. 지적 측량 결과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