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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식값과 술값을 부담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비록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브로커인 U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감정서를 받아주려고 하였음에도(U의 잠적으로 인하여 이를 받아주지 못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피해자 E로 하여금 13,89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피해자 E에게 곧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가장하여 술을 사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판결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2012. 1. 20.에야 피고인과 W을 처음 알게 되었던바, 그로부터 불과 40일 만에 1,400만 원 가까운 음식값과 술값을 피고인을 위하여 부담할 정도의 친분이 생겼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W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