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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8 2015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5:2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3380에 있는 신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직업ㆍ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