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37 | 지방 | 2009-11-13
조심2009지0137 (2009.11.13)
취득
기각
주택을 상시거주용이 아닌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이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으로 본 것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4.23.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1호(건축물 전용면적 136.71㎡,부속토지 276.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취득가액 930,41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차감한취득세 114,727,920원,농어촌특별세5,908,560원, 합계 120,626,48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등록세12,822,910원, 지방교육세 2,378,490원, 합계 15,201,4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7.4.23.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OOOOO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의 부사장으로 취임하게되어 OOOOO OOO OOO에 소재한 자택에서 출근시차량정체로인하여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이 건 주택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나, 이 건 주택에서 출퇴근 하는 것 또한 불편하여 2007.8.31. 양도계약을체결한 후, 이 건 주택 매수자 OOO에게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으나OOO과금융기관간에 대출금 승계문제가 발생하여2008.6.25.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7.8.31. 이후 이 건 주택의모든 사용은매수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 OOO에 생활거소가 있으며, 이 건 주택에서 직장 출퇴근이 어려워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사실상 이용되었다면 별장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소유주인 청구인에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가)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 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에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8.2.18. ~ 2008.5.17. 기간 중 90일간야간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90일 중 8일간점등한사실 및 2008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334㎾로서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 전력사용량(137㎾) 및 상시 거주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897㎾)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인 바,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2007.8.31. 이 건 주택 매매계약이후 매수인인 OOO이이 건 주택을 사실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이 아닌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이상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전에 매수자가 주택을사용하였음에도 동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4.23.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 OOOOOOOO104-2101이며, 2007.8.31. 청구인과 OOO이 잔금지급일을 2008.3.31.로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2008.3.12. 처분청에 이 건 주택취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필한 후, 2008.6.25.이 건 주택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처분청의 이 건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23일간 점등하였고, 이 건 주택의2007년 2월부터 7월까지의월평균 전력사용량이 117㎾이며,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34㎾인 사실을 알 수있다.
(2) 이 건 주택은 경관이 수려한 OOOO에 위치하면서단지 내에수영장과 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이 건 주택에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 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 124일간 야간출장 결과복명서에서 이 건 주택은124일 중 23일만 점등한 점,2008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34㎾로서같은 기간 미분양주택 전력사용량(137㎾) 및 상시 거주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897㎾)과 차이가있는 점,이 건 주택 취득 이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주민등록상의주소지가 OOOOO OOO OOOOO OOOOOOOO 104-2101로 되어있는 점 등을 보면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3)청구인은 2007.8.31.이후 OOO이 이 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별장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이 건 주택에 대한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2008.10.31.)이전인 2008.6.25. OOO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필하였으므로이날 OOO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청구인과OOO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2007년8월분 전력사용량이 1,220㎾로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의월평균 전력사용량 117㎾에비하여 월등히 많았고, 청구인이 별도의 주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종합하여보면 이 건 주택은 OOO과 매매계약 체결이전에도이미 청구인이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