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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는 더 이상 휴대전화 개통이 안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수 있게 해 달라,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설을 허락받아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 주식회사 E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함으로써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2,351,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에 대한 집행),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