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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7 2020가합10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 이상 측정한 값 중 5분 동안 측정ㆍ기록지상의 값을 5초 간격으로 60회 판독하여 소음측정기록지에 기록하고, 위에서 기록한 60회의 소음도값에 계산식 L _{eq} =10log{# `` {1} over {60} (10 ^{0.1 TIMES L _{1}} 10 ^{0.1 TIMES L _{2}} CDOTS 10 ^{0.1 TIMES L _{60}}'{{1} over {60} (10 ^{0.1 TIMES L _{1}} 10 ^{0.1 TIMES L _{2}} CDOTS 10 ^{0.1 TIMES L _{60}})} 을 사용하여 등가소음도(Leq)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기준에 따르면 2019. 9. 7. 기록된 1분간 등가소음도의 최고 값은 38.9dB보다 높은 값이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5초당 60회 측정된 소음도 값에 위 계산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공단의 문서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1분당 소음 값만이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

다만 2019. 9. 7. 16:23경 발생한 60.1dB을 L1으로 두고 나머지 L2부터 L60을 0dB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42.3185가 나온다.

* 10log{{1} over {60} (10 ^{0.1 TIMES 60.1} )}=42.3185(이하 버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무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2019. 9. 7. 16:23경 발생한 최고소음도 60.1dB을 L1으로 두고, 5초마다 40.2dB(16:18경 발생한 것으로 측정된 소음이며, 16:23 전후 5분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의 소음이 계속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더라도 44.3698에 불과하다.

* 10log{{1} over {60} (10 ^{0.1 TIMES 60.1} 10 ^{0.1 TIMES 40.2} TIMES 59)}=44.3698(이하 버림) 2019. 9. 7. 발생한 1분간 등가소음도의 최고 값은 소음ㆍ진동관리법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인 48dB 2005년

6. 30. 이전 허가를 받은 주택 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1분간 등가소음도 값 산정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2019. 9. 7. 원고들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