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7 2020가단8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19. 5. 10.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 18.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50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기간 2019. 3. 9.부터 2020. 3. 8.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9. 5.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9. 11.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할 때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