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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1 2018가합371

압출설비용로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LOG HEATHER & SHEAR, AGING OVEN 및 DIES HEATER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제1조 계약물품의 내용

1. 품명: LOG HEATHER & SHEAR, AGING OVEN 및 DIES HEATER 각 1기

2. 납품장소: C의 김포 신공장 제2조 계약금액 5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대금지급 방법(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1. 계약금: 계약 체결 후 1주 이내에 계약금액의 30%(159,000,000원) 지급

2. 중도금: 제작완료 후 계약금액의 40%(212,000,000원) 지급

3. 잔금: 계약물품의 설치, 시운전이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30%(159,000,000원) 지급 제4조 납기 : 2017년 5월 15일 제6조 지체상금 원고는 납기 지연시 지연일수 1일당 계약총액의 3/1000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원고와 피고가 사전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 7. 위 계약물품 중 LOG HEATHER & SHEAR의 사양을 8“에서 9”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C이 2017. 9.경부터 제품을 양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37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