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연기 권고처분 취소청구
1.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C 서울 금천점 개점 3년 연기 권고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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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대기업으로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생협력법 제2조 제7호의 중소기업자단체이다.
서울 금천구 D 에 위치한 산업용재 판매단지인 E상가 입점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생협력법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E상가 입점 상인들을 지칭할 때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약 179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점포의 개점 경위 1) 원고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대표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13년경부터 홈 임프루브먼트(Home Improvement) ‘홈 임프루브먼트’는 주거 등 생활공간 개선을 통틀어 일컫는 단어이다.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8년 3월경 서울 금천구 G 일대에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을 판매하는 중대형 소매점을 개점할 계획을 세웠다. 2) F은 2018. 1. 16. H회사 및 I회사(이하 ‘미합중국 J사’라 한다)와 국내에서 'J'라는 상호로 중대형 소매점을 개점하여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권리 등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연간 사용권료 미화 50,000달러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F은 위 계약에 따라 서울 금천구 G 일대에 개점할 중대형 소매점의 명칭을 ‘C 서울 금천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4) 원고는 2018. 2. 28. F과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