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25.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3 차로를 부 경대 방향에서 용소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유신 교통( 주)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33,333원 정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대남 교차로 1 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93,790원 정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5. 01: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 조사계 소속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