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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5가단163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내지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 2. 26.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