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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7706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106,849원, 원고 B에게 147,064,109원, 원고 C에게 62,496,448원, 원고 D에게 2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