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189

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3. 9. 5.자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