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943 | 법인 | 2002-05-02
서이46012-10943 (2002.05.02)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095(1999.03.25) 및 법인46012-522(1993.03.04)】과【법인세법기본통칙3-2…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095, 1999.03.25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협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회비를 받아 유지 운영하고 있음
- 회비는 기본회비와 통상회비로 구분하여 기본회비는 매년도별로, 통상회비는 회원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수출입신고업무시의 추천수수료 명목으로 납입하는 바
- 이때 회비는 비영리사업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이므로 계산서(영수증 포함) 교부대상이 아니나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중 일부는 회비를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로써 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음.
<질의내용 >
◇ 질의1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계없는 회비에 대하여 계산서(영수증 포함)를 발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지 여부
◇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세금계산서외에 상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3-2…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095,1999.03.25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 안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않음
【질의】
1.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써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2,00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회원단체임.
2. 본회는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각 회원사에 매월 지로용지를 발송하여 회비를 징수해오고 있는데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회원사측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음.
3.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회계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바 도서출판ㆍ교육연수 등에 대하여는 현재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협회비는 본회 고유목적사업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4. 이러한 경우 회원사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회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회원수가 2,000개가 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면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522,1993.03.04
【제목】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조합” 이 회원들로부터 입회시 1회에 한하여 수령하는 가입금 수입(30만원) 및 월회비수입(월 3만원)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