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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29449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E은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타사키에,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타사키(이하 ‘원고 타사키’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은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에 대한 상표권자이다.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9. 8. 5. / 2011. 1. 27. / 제0033668호 (우선권 주장일 2009. 6. 19.)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14류 - 보옥 및 그 모조품, 귀금속제 액세서리, 보석제 액세서리, 귀금속제 구두장식, 커프스 단추 / 제35류 - 신변장식품의 소매 또는 도매업무에 있어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제공업, 보옥 및 그 모조품의 소매 또는 도매업무에 있어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제공업 2) 원고 타사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원고 타사키코리아’라 한다)는 2009. 11. 1. 원고 타사키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 타사키코리아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을 원고 타사키로부터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 중 이 사건 제1제품은 ‘밸런스 에라 반지’, 이 사건 제2제품은 ‘밸런스 시그니처 반지’, 이 사건 제3제품은 ‘밸런스 시그니처 목걸이’, 이 사건 제4제품은 ‘밸런스 참 목걸이’, 이 사건 제5제품은 ‘쁘띠 펄 목걸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개별 제품을 별지 제2목록의 순번에 따라 특정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을 합하여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관계 및 지위 1) 피고 E은 ‘F’이라는 이름의 블로그(G, 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운영하며,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과 같은 형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B, E은 자매 사이로 피고 B이 피고 E의 언니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