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6. 22.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C이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하나은행은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채권금액으로 454,066,302원(원금 3억 8,000만 원, 이자 74,066,302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6. 위 경매절차에 자신이 2008. 8. 6.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 27.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가운데 실제 배당할 금액 261,366,677을 1순위로 피고에게 16,000,000원, 2순위로 원고에게 245,366,677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1.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 4, 6, 8, 9,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 범위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8. 7.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