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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6 2019가단122484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6,616,79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4. 16. 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 증권 6,016,000원, 대여료 월 654,000원, 대여기간 차량 인도 일로부터 60개월, 위약금율 연 35%, 연체 이율 연 24% 로 정한 자동차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약관 제 4조 제 7 항은 “ 계약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인한 계약 종료 시 ‘ 고객’ 이 ‘’ 회사 ‘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고객‘ 은 제 3조 제 2 항의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월 대여료를 1일 단위로 환산한 일 평균요금( 월 대여료 ×12 /365) 을 당해 사용기간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고 정하였다.

피고는 2018. 4. 20.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았고, 원고는 2018. 7. 9.부터 2019. 8. 2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여료 및 위약금 합계 20,239,229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그 중 일부인 13,983,177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8. 14. 경 피고에게 대여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8. 21. 자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9. 8. 21. 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계 12,560,045원(= 미납 대여료 3,291,501원 위약금 9,153,728 원 연체 이자 114,816원) 이다.

원고는 2019. 9.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 증권에 기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016,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