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불법게임 장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D을 소개 받아 그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게임 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임을 자처하여 경찰조사 및 처벌을 받는 바지 사장을 맡기로 하였다.

D은 2015. 2. 17. 11:20 경 대전 중구 E 2 층 상호 없는 무허가 사 행성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한 다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 중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 행성 유기기 구인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바지 사장으로 나서 실 업주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불법게임 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D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영업장 부(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게임 물 감정 의뢰,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