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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단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안동시에 있는 C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평소 피고인의 외조모인 피해자 D(여, 83세)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주사기로 불상의 약물을 주입하거나 피고인의 음식에 락스를 타는 등 괴롭히고 학대한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26. 09:3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빨래에 오줌을 묻혔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09: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주사기로 불상의 약물을 주입하였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부엌용 칼을 들고 나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4. 23. 1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의 모인 F에게 “정신병원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린 것 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