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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67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