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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3 2011고정29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고단5685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고소인 C 소유 수원시 팔달구 D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빌린 돈과 그 이자를 갚지 못해 고소인이 이를 피고인 대신 변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2008. 12. 1.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빌릴 때, 그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열람확인하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전혀 모르는 서류이고, 증인이 서명해 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확인서 사본, 필적감정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