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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36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 주택 ⑴ 원고들은 대구 동구 E 대 143.1㎡,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1층 주택 68.63㎡와 시멘트 벽돌조 1층 창고 1.65㎡(이하 ‘원고들 소유 주택’이라 한다)를 1992. 6. 2. 상속받아 1994.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의 공유지분은 3/7이고, 원고 B의 공유지분은 2/7이며, 원고 C의 공유지분은 2/7이다). ⑵ 원고들 소유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1976. 10. 2.이다.

나. 피고의 건물 신축 ⑴ 피고는 원고들 소유 주택에 인접한 대구 동구 F 297.5㎡,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2층 주택(1층 103.63㎡, 2층 58.77㎡)을 2012. 11. 16. 매수하여 2012.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성경종합건설에게 일을 맡겨, 기존의 위 주택(사용승인일 1974. 10. 31.)을 허물고, 그 곳에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은 전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⑶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허가일은 2013. 2. 8.이고, 착공일은 2013. 2. 21.이며, 사용승인일은 2013. 8. 2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소유 주택의 가치가 하락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 때문에 침해 6등급 중 4등급(침해 가능한 등급)의 사생활 침해를 입는 결과 원고들 소유 주택의 가치가 1,495,680원 하락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 2층 주택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은 전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때문에 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