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반환청구의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주식회사 라인건설 및 주식회사 라인산업으로부터 세종시 D블록 및 E블록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각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D블록 부분에 관한 인건비 및 그에 따른 비용 일체를 159,500,000원에, E블록 부분에 관한 인건비 및 그에 따른 비용 일체를 343,000,000원에 각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노무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노무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약정범위(시공자분)
가. 전기공사
나. 통신공사
다. 기타사항 임시전기공사부터 본공사 완공 및 하자기간 동안까지의 공사시공 및 그에 따른 비용일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컨테이너, 장비, 공구, 안전용품, 소모품(장갑, 테이프 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 일체 공사상에 필요한 관공서, 한전 등에 제출하는 서류, 검사, 현장서류 작성 등의 업무 일체(준공서류는 별도사항임)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 측에 피해를 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일체 원고가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투입했을 시 현장자재 관리의 책임 일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킬 것
4.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공사비의 10%
5. 지급방법 공사비(노무비)는 월말기준 100일 후 지급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0. 10. H과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지상층 골조, 슬라브, 벽체배관, 전등, 전열, 입선, 통신약전, HN, 세대입선을 계약금액 270,54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시공참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