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부터 2014. 12. 27.까지 사이에 ‘C’ 라는 친목계의 총무직을 맡아 보면서 계금 14,320,000원을 보관하였다.
위 친목계의 회칙에 따르면 그 동안 불입하였던 계금은 반환받지 않고 탈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친목계를 탈퇴하고 총무직을 사임하면서 후임 총무인 D에게 계금 전액을 인계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동안 불입하였던 계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2014. 12. 31.경 4,800,000원, 2015. 1. 1.경 190,000원, 총 4,995,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본인에게 1,335,000원, 다른 탈퇴 계원인 E에게 1,330,000원, F에게 1,330,000원, G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데 소비하여 합계 4,99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친목회 회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회칙이 불공정한 약정으로 무효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친목회 회칙에 따르면, 위 친목회의 목적은 ‘금산이 고향인 친구들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며 애사 및 경사시 회원들의 협력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고, 회비는 회원의 사망 위로금, 경조사비, 개업 화환비용 등에 쓰기로 한 사실, 위 회칙 제4조에서는 ‘본인 탈퇴시는 회비에 관계없이 탈퇴한다.’고 하여 탈퇴하는 회원에게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친목회의 성격, 회비 징수의 목적이 사업을 경영하거나 회원 모두에게 돌아가면서 일정액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 위로금, 경조사비,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