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E, F를 각...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경부터 2018. 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H”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 주점, 노래방 등 업소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 등 기사들에게 여성 접객원을 해당 업소나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도록 지시하고 추후 업소들 로부터 계좌 또는 현금으로 접대 비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4. 9. 경부터 2018. 6. 경까지 각각 차량 1대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성 접객원을 유흥 주점 등 업소나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업소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접대비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4. 경부터 2018. 6. 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 경부터 2018. 6. 경까지, 피고인 F는 2017. 9. 경부터 2018. 6. 경까지 각각 차량 1 대씩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성 접객원을 유흥 주점 등 업소나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D, E, F의 직업 안정법위반의 점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I 등 여성 접객 원들을 ‘J’ 유흥 주점 등 해운대 일대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고 여성 접객 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