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1번의 실형, 절도죄 등으로 2번의 실형,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2회의 범행은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실외기의 연결된 선을 끊고 실외기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란은 '피고인은 1987.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