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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8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1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선착장 인근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 어르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뭐고, 좆같은 새끼야. 누가 신고를 했노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재차 “ 신고자는 가르쳐 줄 수 없고,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집으로 가세요 ”라고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