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0:36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주거지인 아산시 용화동으로 가기 위해 D를 호출하였는데 피해자 E( 남, 57세) 가 운전하는 F 택시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택시가 아산시 G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택시를 호출한 위 H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2~3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E의 폭행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F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녹화자료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 진단서 (E) I 의원
1. D 운행 이력( 기사정보 E), 문자 메시지 내용( 참고인 H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F 택시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