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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45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95,895원과 그 중 32,895,091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 2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9,990,000원을 이율 연 21.5%,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는 사실, 피고는 2012. 6. 15.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한 사실, 이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16.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2016. 9. 2. 기준 원금 32,895,091원와 이자 37,000,804원이 남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9,895,895원(= 원금 32,895,091원 이자 37,000,804원)과 그 중 원금 32,895,09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