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111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1.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찰 임용승진 시험 준비를 위한 강의를 하는 기숙사형 종합반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4. 5.경부터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사 강의를 해 온 사람이다.

제1조(목적)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집한 이용자에게 강의서비스(실강의, 원격강의서비스 및 강의콘텐츠 유통 등을 포함한다)를 하고, 갑은 을에게 강의서비스에 대해 수강료를 배분 지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강의란 실제로 오프라인 학원에서 면대면으로 행해지는 강의를 말한다. 2) 원격강의란 초고속네트워크, 인터넷, 위성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강의를 말한다.

3) 강의콘텐츠란 갑과 을의 시스템에서 녹음녹화한 자료를 편집한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강의과목) 을이 담당하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실강의의 경우 한국사 2) 원격강의의 경우 한국사 제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다음과 같다.

① 실강의의 경우 5년 ② 원격강의의 경우 5년 2) 을은 계약기간 중에 타학원에서 강의를 희망할 경우 지역과 직렬에 상관없이 반드시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의 동의 없이는 타학원이나 타기관에서 직렬에 상관없이 일체의 원격강의용 강좌를 촬영할 수 없고 서비스하거나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조(실강의 수강료의 배분, 지급) 갑은 을의 실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배분, 지급키로 한다. 1) 단과반은 매출액 대비 50% 2) 회원제종합 및 기숙종합은 시간당 60,000원 제6조(원격강의서비스에 따른 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