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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80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05』 피고인은 2018. 5. 19. 08:25 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센터’ 앞 도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0 세 )에게 “ 이 개새끼야, 왜 어제 술을 사 주지 않았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나는 술 사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서 소문 고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m× 폭 5cm) 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C 인근 중국집 공사현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30cm ×21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203』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4. 15:35 경 서울 E 건물 1 층 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36 세 )에게 " 씨팔놈 아 똑바로 해. "라고 말하며 진열대에 있던 신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모델 명 LG 22V27 )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던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모델 명 LG 22V27 )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3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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