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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46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20:4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01:00 경, 음성 경찰서 소속 순경 E, 순경 F 등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무면허 운전 행위를 적발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F 등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거주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을 점퍼 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D 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4. 7. 01:24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음성 경찰서 D 지구대 주차장에서, 112 신고에 의한 출동 대기차량인 G 쏘나타 순찰차를 살피던 중 운전석에 탑승한 경사 H을 발견하자 무단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을 피해 하차 한 위 H을 쫓아가 왼손에 위 부엌칼의 손잡이를 쥔 채로 H에게 ‘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파출소 뒤쪽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자’ 고 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 F, 순경 I이 위 상황을 발견하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재차 위 부엌칼을 쥔 채로 ‘ 내가 우습게 보이냐.

밤길 조심해 라. 폭력배들 다 불러 온다.

몸조심해 라’ 고 말을 하여 H, F, I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대기 및 지구대 내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