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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25 2016가단6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산하에 C대학교 및 D대학교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3. 4. 8. ‘2013학년도 1학기 교원 명예 및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 4. 11. 피고 산하 D대학교에 제출하였으며, 2013. 8. 31.자로 명예퇴직하였다. 다. 2013. 4. 8.자 ‘2013학년도 1학기 교원 명예 및 희망퇴직 시행’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퇴직자에 대한 예우 제도 시행

가. 목적 퇴직 후 신분에 대한 예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퇴직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며, 인적 구조조정 효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

나. 퇴직자 예우 <교원> ① 퇴직일 기준으로 3년간 우리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교원)의 명예교수, 비정년트랙교원, 초빙교원(보수/월 1,500,000원∼1,800,000원) 등으로 임용(본인이 주당 7시간 이상 시수 확보했을 경우) 할 수 있다.

② 임용기간은 정년퇴직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보수 및 강사료는 매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 산하 D대학교와 원고는 2013. 9. 1. 원고의 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 다시 원고의 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2번의 초빙교원 임용계약에 따라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산하 D대학교의 초빙교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산하 D대학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초빙교원 임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8. 31. 체결된 초빙교원 임용계약과 2014. 8. 31.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