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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6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23:16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14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자 “음주운전으로 단속했으면 되었지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며 강남경찰서 D YF 쏘나타 순찰차의 뒤 트렁크를 피고인의 이마로 수회 들이받아 위 트렁크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81,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