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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7 2015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 18.경 공소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석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해 한 번에 갚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C의 미수금 회수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1. 2. 18.경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F 소재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