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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348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11,87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호국로 550번길 소재 송추 제2주차장에서 오봉탐방지원센터 방향에 설치된 도로 및 보도의 관리권한을 위탁받아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 A는 2016. 11. 18. 오전 9시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호국로 550번길 소재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송추 제2주차장에서 오봉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갑 제2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보도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 위를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데, 사고 지점의 연석 위에는 높이 2cm 상당의 볼트 2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당시 원고 A와 함께 있었던 C, D, E, F은 원고 A가 이 사건 보도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차도 쪽으로 나뒹굴면서 넘어졌고 왼쪽 무릎을 심하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였는데 사고 지점을 살펴보니 연석 위에 볼트가 튀어나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볼트의 모양과 크기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 볼트가 설치된 연석 위를 걸어가던 중 볼트에 발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볼트 이외에 다른 장애물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더하여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보도를 걸어가던 중 연석 위에 설치된 볼트에 발이 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