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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57번길 소재 창원우체국에서, 전화상으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남편의 사망으로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C 기술개발팀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 해마다 성과금 형식으로 직급자들에 한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나는 1억 5천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 중 1억원을 회사 통장에 두 달 보름을 넣어두면 배당금으로 3천만원 포함하여 1억 8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5,500만원만 빌려주면 배당금 1,500만원 포함하여 두 달 보름 뒤에 7,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당시 사기 사건으로 1심 형사재판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피해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체의 기존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자신의 재력이나 대여금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22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E 메시지, 수사보고(집행유예 처분받은 사건과의 관련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