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경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이 평소 피해자 C(51 세) 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B을 찾는다고

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큰 소리로 “B” 이라고 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8.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02:00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51 세 )에게 여자친구인 B의 짐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B이 직접 짐을 가지러 오면 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