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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