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03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593,4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C가 2016. 2. 3.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2016. 4. 21.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449호로 망 C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6. 9. 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593,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