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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고합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감사, 피고인 A은 I 회사(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5. 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17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아프리카에서 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에 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유럽 바이어들이 많이 철수한 지역에서 금 공급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1차 가공된 금을 싸게 수입한 후 L 사를 통해 골드 바를 만들어 판매하면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다.

L에서 골드 바를 만들어 팔면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다.

B 친형의 친구가 가나에서 광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B의 형이 그 곳 지사장으로 가기로 확정되었고 L 회장과 합의도 다 되어 있으니 투자금만 있으면 사업이 바로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한 번의 수입 시 6%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20억 원을 투자 하여 금을 48회 수입하면 복리로 수익을 내 어 약 300억 원의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