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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1069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산업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 등록(등록번호 B)을 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 9. 30. 피고에게 원고 등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통보하면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원고는 2018. 12. 31. 기준 부실자산이 40,177,784원이고, 이를 자본총계 222,325,527원에서 공제한 실질 자본금은 182,147,743원이 되어 등록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2. 6. 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실질 자본금이 법 제10조에서 정한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0. 2. 7. 원고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2020. 2. 10. ∼ 2020. 7. 9.)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2.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위법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