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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8 2018가단5163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8.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