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나16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어음금 및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어음금 청구는 인용하고 대여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어음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4. 원고에게, 발행일을 2010. 10. 4.,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로 하는 액면 3,65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암 증서 2010년제98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발행일을 2010. 10. 8.,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로 하는 액면 6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암 증서 2010년제101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11. 15. 피고와, ① 피고는 원고에게 42,780,000원의 채무(물품납품 미이행, 손해배상 등)가 있음을 확인하고, ②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의하에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이를 위한 일체의 서류 및 도장 등을 서로 교부하는 등 각종 세부사항을 이행하고, 위 설립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 완료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설립된 회사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되, ③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0. 11. 15.자 합의’라 한다). 라.

다시 원고와 피고는 2011. 12. 9., 원고는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