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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나105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13행까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3. 6.경까지 피고의 종전 수급인인 G에게 직접 17,937,700원 상당의 물품을, G이 지정한 하수급인인 H에게 21,302,16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하였고, G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I과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의 현장대리인 D로부터 수령확인 서명을 받았다.

그 외에 피고 내지 피고의 수급인들에게 2,817,1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239,860원(= 17,937,700원 21,302,160원) 및 2,817,100원을 합한 42,056,96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직불동의에 합의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D에게는 이 사건 직불동의를 할 권한이 없고, 만약 D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부담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D은 단지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뒷면에 직불동의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2,817,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39,239,860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해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접지급합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