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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1 2020노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체의 성적인 접촉을 양해하였다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추행 사건이 있은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추행 직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