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2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이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16. 10. 10. 입국 내도하여 일용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B신문 외국인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C(남,49세)과 연락 일용 노동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 갓길에 정차한 F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은행 앞에 차를 정차 후 인건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운전이 끝나고 준다는 말에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피해자 목부위에 대며 "죽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