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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57001

확정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9%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14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6. 11. 29.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7. 1. 3.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7. 피고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