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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1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언니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6.경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금속장식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그 즈음 서울 금천구 F 건물 1층에 ‘G’ 공장을 마련한 뒤, 피고인 A는 재료인 아연 구입, 아연 주조 및 제조 과정 총괄 관리, 완성품 거래 등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완성품 중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과 위조 금속장식에 구멍을 뚫는 일을 맡았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제조한 물품량이 많아져서 별도의 보관공간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는 2012. 9.경 위 공장 부근인 서울 금천구 H 건물 1층에 창고를 마련하고, 피고인 C는 위 창고에서 완성된 부품 조립, 창고 관리, 판매 물품 준비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6.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위 공장 및 창고에서 아연을 녹이는 다이캐스팅기계 4대, 냉각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위조 유명상표 금형 172개, 금속장식에 구멍을 뚫는 밀링머신 등을 갖추고,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2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약 240만점을 제조한 뒤, 그 중 약 70만점을 I 등 위조 금속장식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1,006,80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총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