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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구합63338 (2)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목조가옥 건축면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원고는 2013.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 E 전 1,073㎡, B 전 563㎡, F 전 195㎡에 관하여 일괄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6. 14.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G,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원고는 2014. 7. 23.경 안산시 단원구청(환경위생과 산업계)에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농지복구계획서를 첨부하였다.

위 계획서에는 ‘B 전 5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문 제1항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H, I 2인을 퇴거시킨 후 C을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3) 원고는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였고, 2014. 9. 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 등 1)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시정기한을 2016. 3. 15.로 정하여 위 건축물을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시정명령(1차)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계고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시정기한을 2016. 6. 20.로 정하여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2차)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계고하였다. 3) 피고는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시정기한을 2017. 2. 6.로 정하여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최종,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계고하였다.

4 피고는 2017. 3. 6. 원고가 이...